재단소개
신뢰와 투명성
당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유산기부문의
032-32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