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기부
유산기부
기부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상속으로, 개인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상속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한 재산액 만큼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자문은 재단 유산기부위원회를 통해 자문이 가능합니다.
유산기금은 재단의 목적사업 안에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전에 약속하고 지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합니다.
기부자 또는 유가족은 향후 정기적으로 기금사용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상속으로, 개인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상속 발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한 재산액 만큼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유산기부와 관련한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자문은 재단 유산기부위원회를 통해 자문이 가능합니다.
유산기금은 재단의 목적사업 안에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전에 약속하고 지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합니다. 기부자 또는 유가족은 향후 정기적으로 기금사용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