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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희망재단은 국가보조금없이 운영되는 지역재단입니다.
부천희망재단이 우리동네 기부재단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부천희망재단 후원회원은?
-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정보 및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사이트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현황을 열람가능합니다.
후원회원 약관 확인하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 이하("법인"이라 함)과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인과 회원간의 권리행사와 책임 이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의 구분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의 ‘회원’은 ‘후원회원’과 ‘총회원’을 말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① 후원회원: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
- ② 총회원: 법인의 후원회원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회 의결로 승인된 개인 및 법인, 단체
- ‘서비스’는 ‘회원’이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참여 프로그램, 기타 법률준수에 따른 의무 제공사항 일체를 말합니다.
- 이 약관은 약관의 내용과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 화면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인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법인은 이를 서면 등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변경 전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회원이 정보수령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탈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은 약관을 법인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회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약관은 법인과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회원활동에 적용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변경, 탈퇴 ② 기부금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③ 회원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④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 법인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금융결제원 약관 및 법인의 주무관청 및 법률상 소관부처의 행정지침을 적용합니다.
- 법인의 회원은 정관 제3조, 4조에 규정된 활동목적 및 사업에 동의하고 법인의 회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관 제 7조 제1항에 규정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단체는 법인이 정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경우
- 회원 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출금정보를 도용한 경우
-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법인의 공익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난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 법인은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① 법인은 기부금의 적립과 사용 내역을 사이트와 서면 보고서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법인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③ 법인은 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④ 법인은 회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하더라도 회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누설 혹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법인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사이트 및 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회원이 올린 글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법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 중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법인에 대한 정보 열람 및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법인의 공명하고 정대한 처리를 요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회원은 자신이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사이트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현황을 열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시 법인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시 제공된 고유식별정보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법인 및 법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총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정관 및 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관하여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 받고, 그 접수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 법인은 접수된 기부금을 연간 사업계획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 회원은 이미 납부 완료된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① 기부금의 납부일자
- ② 기부금의 납부금액
- ③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기부금액 등 기재된 정보
- 법인은 회원이 제공한 기부금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관련법률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준하여 그 관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부금의 모집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 ①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 ② 행정상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을 잘못 수령했을 경우
- ③ 법인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 ④ 그밖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요청할 경우
- 환급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인이 환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법인 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간 기부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 제4조의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 법인세법
- 4. 소득세법
-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본 약관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후원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