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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희망재단은 국가보조금없이 운영되는 지역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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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희망재단 후원회원은?
  1.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 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정보 및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4.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사이트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현황을 열람가능합니다.
후원회원 약관 확인하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 이하("법인"이라 함)과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인과 회원간의 권리행사와 책임 이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의 구분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부천희망재단의 ‘회원’은 ‘후원회원’과 ‘총회원’을 말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① 후원회원: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
    • ② 총회원: 법인의 후원회원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회 의결로 승인된 개인 및 법인, 단체
  2. ‘서비스’는 ‘회원’이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참여 프로그램, 기타 법률준수에 따른 의무 제공사항 일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이 약관은 약관의 내용과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의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 화면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인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제2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 법인은 이를 서면 등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변경 전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회원이 정보수령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법인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탈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7. 법인은 약관을 법인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회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1. 이 약관은 법인과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회원활동에 적용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변경, 탈퇴 ② 기부금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③ 회원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④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2. 법인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금융결제원 약관 및 법인의 주무관청 및 법률상 소관부처의 행정지침을 적용합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정관 제3조, 4조에 규정된 활동목적 및 사업에 동의하고 법인의 회원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관 제 7조 제1항에 규정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단체는 법인이 정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의 거절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회원 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타인의 출금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법인의 공익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난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 법인의 권리와 의무
  1. 법인은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① 법인은 기부금의 적립과 사용 내역을 사이트와 서면 보고서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법인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알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③ 법인은 회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④ 법인은 회원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회원의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하더라도 회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누설 혹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법인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책임자를 두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사이트 및 회원이 제공한 정보 수령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은 회원이 올린 글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법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 중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이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법인에 대한 정보 열람 및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법인의 공명하고 정대한 처리를 요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이 기부한 사업의 결과를 사이트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현황을 열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제공한 정보수령 방법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회원은 회원가입 시 법인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시 제공된 고유식별정보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법인 및 법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8. 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9. 총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정관 및 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1. 법인은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관하여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 받고, 그 접수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2. 법인은 접수된 기부금을 연간 사업계획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3. 회원은 이미 납부 완료된 기부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① 기부금의 납부일자
    • ② 기부금의 납부금액
    • ③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기부금액 등 기재된 정보
  4. 법인은 회원이 제공한 기부금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관련법률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준하여 그 관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부금의 모집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법인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 ①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 ② 행정상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을 잘못 수령했을 경우
    • ③ 법인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 ④ 그밖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요청할 경우
  6. 환급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7. 법인이 환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환급 금액을 회원이 기부한 계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법인 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탈퇴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간 기부명세가 별도 보관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2. 제4조의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 법인세법
    • 4. 소득세법
    •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본 약관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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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문의

032-32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