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기부
유산기부
당신을 기억하는 소중한 약속, ‘유산기부’
01 유산기부의 필요성
- 고령사회 진입
- 유산처리 방식의 다양화
- 사전계획을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02 유산기부 자산 형태
-
현금자산
부동산
주식
보험
03 유산기부 절차
- 상담접수
- 기부형태 논의
- 위원회 자문
- 유산기부 약정 체결
- 공익사업 실행 · 유가족 예우
유언장 작성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 방법)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영상)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 특징 각 방식마다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진행절차
- 기본상담
- 유언장 작성
- 유언장 공증
- 공정증서 보관
- 사전 · 사후 유언 집행
※ 법률 · 금융 · 세무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01 유언공증
-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방식 중 가장 안전하게 기부 의사와 유언의 효력을 확정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특징 민법 제1068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고,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진행절차
- 유언의 준비
- 유언장 작성
- 유언장 공증
- 공정증서 보관
- 사전· 사후 유언 집행
※ 부천희망재단 기부컨설팅 위원회의 자문과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유언대용신탁
-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특징 유언장 작성 및 공증 시 발생하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생전 의도에 따른 사후 분배가 가능합니다.
2) 진행절차

※ 부천희망재단 기부컨설팅 위원회의 자문과 유언대용신탁 전문 금융기관과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종신 · 생명 보험기부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부천희망재단으로 지정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신보험 수익자를 부천희망재단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본인 사후에 발행하는 사망 보험금을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1) 특징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ex. 가족, 부천희망재단)
2) 진행절차
- 보험사 상담
- 사망보험금 수익자(부천희망재단 지정) 변경 / 종신보험 수익자(부천희망재단 지정) 변경
- 사후 사망보험금 기부
※ 부천희망재단 기부컨설팅 위원회와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종신 · 생명 보험기부
-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부천희망재단으로 지정하는 기부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신보험 수익자를 부천희망재단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본인 사후에 발행하는 사망 보험금을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1) 특징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익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ex. 가족, 부천희망재단)
2) 진행절차
- 보험사 상담
- 사망보험금 수익자(부천희망재단 지정) 변경 / 종신보험 수익자(부천희망재단 지정) 변경
- 사후 사망보험금 기부
※ 부천희망재단 기부컨설팅 위원회와 관련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